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해다.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때처럼 성직자들이 돈과 성문제로 사회인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야말로 '종교개혁'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수년전부터 교계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개혁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목회자의 성범죄, 헌금횡령, 세습, 학력위조, 막말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뉴스투데이 최진경 기자]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인 ‘담임목사직 세습’이 최근 직계세습을 넘어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변칙세습으로 성행하고 있어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교단들이 제정한 세습방지법의 기준(직계세습)과 허점을 피해가는 ‘꼼수’이며, 여론의 지탄을 무마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변칙세습이 한국교회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습방지법 무색하게 하는 사위세습·징검다리세습·지교회세습 등 변칙세습 기승

새해 벽두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양시 새중앙교회(예장대신)의 담임목사가 기존의 박중식 목사에서 그 사위인 황덕영 목사로 바뀌는 이른바 ‘사위세습’이 진행돼 논란이 됐다. 박 목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 자신은 세습에 반대한다고 언급해 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예산으로 사위인 황 목사의 미국 유학을 지원했고 학위를 마친 2011년에는 부목사로 청빙한 후 주일 오후예배 설교를 전담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 목사가 사실상 사위세습 감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는 2일 새중앙교회 세습에 대한 논평에서 “세습은 목회적 성과를 목사 개인의 것으로 계속 소유하려는 목회자의 욕망과 거대한 외형을 유지하려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욕심이 만나 공모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세습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세습으로 확인된 교회만 총 128개(변칙세습 39개, 직계세습 89개)로 드러났다. 앞서 세반연의 ‘2015 변칙세습포럼’에서 발표한 변칙세습 현황조사 결과는, 2015년 1월 19일까지 세습을 완료한 121개 교회 중 37개 교회가 변칙세습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습반대운동 및 세습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변칙세습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2년 이전까지 세습한 교회 총 92개 중 변칙 21개, 직계 71개로 직계세습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변칙 16개, 직계 12개 교회로 변칙세습 비율이 월등히 더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2010년까지 1~3건 정도였던 변칙세습이 2011~2012년에는 11건, 2013~2014년에는 16건으로 갑자기 증가됐다. 이는 교회세습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2012년 기감 교단을 시작으로 2013년 예장통합, 기장 교단이 직계세습에 대한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자 이를 피해 사위세습, 지교회세습, 징검다리세습, 교차세습, 다자간세습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세습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변칙세습의 유형 중 직계자녀가 아닌 사위에게 세습하는 사위세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교회세습, 징검다리세습, 다자간세습, 교차세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교회세습은 모교회를 분립시키는 경우와 지교회 설립 후 아들을 담임으로 앉히고 교인 일부를 파송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명성교회(예장통합) 김삼환 목사가 2014년 지교회 새노래명성교회를 설립해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보내 세습한 경우이다. 같은 해 인천제일교회(기감), 2012년 대흥교회(기침), 2003년 예수소망교회(예장통합) 등이 있다.

징검다리세습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주는 격세세습(隔世世習)과 허수아비 목사를 임시로 청빙했다가 그 다음에 자녀를 목사로 세우는 세습(일명 위장세습 또는 쿠션세습)까지 포함한다. 2014년 전주호남교회(예성)·순천광명교회(예장통합)·서천제일교회(기감), 2013년 임마누엘교회(기감) 등이다.

세습이 유독 많이 일어난 기감 교단에서는 2012년 세습방지법 제정 후 이를 보완한 ‘징검다리세습방지법’을 2015년 제정하게 된다. ‘2015 변칙세습포럼’에서 기감 교단의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는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이란 주제 발표에서 교단 내 세습방지법 제정 후 징검다리세습을 시도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징검다리세습은 주로 은퇴를 앞둔 무임목사를 1년간 위장담임자로 세우는 방식으로 성행하고 있다.

교차세습은 비슷한 규모의 2개 교회가 아들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이 세습을 반대하거나 교단법상 세습이 불가한 경우에 많이 하는 방법이다. 이 교차세습의 범위가 여러 교회 사이에 이뤄지면 다자간세습이 되며, 다자간세습은 2014년 부천 성림교회(기감)·한양제일교회(기감)·은혜교회(기감)에서 이뤄졌다. 복합M&A세습은 두 가지 이상의 변칙세습 방식을 활용한 후 합병세습에 이르게 되는 유형이다.

세반연의 조사 결과 직계세습 및 변칙세습은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교단에서 진행됐으며, 대형교회뿐 아니라 교인 500명 미만의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는 담임목사직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의 고질적인 폐단이라는 반증이다.

보고서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를 발간한 배덕만 기독연구원 교수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세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은 교단별로 확고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개교회의 정책 담당 목회자들이 교단법 개정 운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교인들의 인식과 역할도 중요하다. 교회가 사유화돼선 안 된다는 각성이 절대적인 만큼 교인들의 계몽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동춘 교수(국제신학대)는 변칙세습 포럼에서 “교회세습은 단지 담임목사직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물적 재산, 즉 교회 자본을 대물림하는 행위로 교회 사유화의 잘못된 관행이요 악습”이라며 “한국교회가 변칙세습의 욕망을 끊어내려면 교회 사유화를 향한 퇴락한 사고에서 공교회적 의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그와 함께 권력 향유와 기득권 확보를 향한 부패한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와 법적 규제가 더 치밀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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