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18.03%)는 압도적인 수치로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이와 같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2일 공시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했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이 기인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국토부>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과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고 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 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5005호(11.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749호(1.2%), 9억원 초과는 1277호(0.6%)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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