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해다.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때처럼 성직자들이 돈과 성문제로 사회인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야말로 '종교개혁'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수년전부터 교계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개혁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목회자의 성범죄, 헌금횡령, 세습, 학력위조, 막말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뉴스투데이 최진경 기자]한국교회의 대표적 문제로 꼽히는 ‘교회세습’이 ‘공교회의 사유화’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체로 퍼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
‘교회세습’은 담임목사직뿐 아니라 교회공동체와 교회의 물적 재산까지 대물림하는 것으로 대형화된 교회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목회자들의 철저한 ‘물욕주의’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 교회세습 만연 이유는 목사들 ‘물욕’과 ‘교회 사유화’ 의식 팽배···공교회성 상실
지난해 한국사회에서 ‘흙수저’, ‘금수저’ 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사회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수저계급론이 큰 화두가 됐다. 세습은 권력을 대물림 받는 측면에서 비단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통용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의 수는 많지만 목회자의 수요는 적어 담임 목사가 되기엔 편법이자 불법인 세습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에 “목회자의 자녀는 금수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교회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양혁승 교수(연세대 경영학과)는 대형교회의 세습을 마치 각종 편법이 난무한 특권계층의 한국재벌기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봤으며, “교회세습은 1차적으로 목회자 가족의 사익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교회전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유화와 공교회 상실’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세속화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대형교회의 세습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성직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교인들이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또한 목회자 개인이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는 공로의식과 인간적 욕심 등이 결합됐다. 모든 것들이 사적인 (물적)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반연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세습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세습으로 확인된 교회만 총 128개(직계세습 89개, 변칙세습 39개)로 드러났다. 목회자와 그 가문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려 공정한 청빙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직을 물려받는 세습은 ‘위태로운 암에 걸린 한국교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부끄러운 교회세습의 역사···한국교회 대표 지도자들이 시작
교회세습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973년부터 나타나지만 세습의 후임문제가 불거진 때는 1960~70년대다. 영락교회는 당시 절대적인 지도력을 행사했던 한경직 목사가 은퇴한 이후 목사직에 여러 목회자를 거쳐야할 정도로 안정되지 못했다. 충현교회 역시 김창인 목사가 물러난 뒤 두 목사가 이어서 목사가 됐지만 교회를 떠났고, 결국 김 목사의 아들이 목사 수업을 받은 뒤 담임목사가 됐다.
이에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는 “당시 지켜본 목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물러나는 목사뿐 아니라 교회 장로 및 지도자들은 대형교회를 이루는데 공을 세웠던 목사가 계속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목사가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일수록 담임목사에 의해 ‘사유화’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세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은 광림교회 교인들로 2000년 4월경 김선도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승계하기로 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교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두됐다. 또한 2012년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후회한다"고 세습에 대해 공개적인 회개를 하면서 교회 세습 문제가 이슈화됐다.
세습이 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2012년 이후, 세반연이 출범해 본격적으로 세습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같은 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처음으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으며,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1973년부터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직계세습이 이어져왔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직계세습 뿐만 아니라 사위세습, 지교회세습, 징검다리세습, 교차세습 등의 ‘변칙세습’ 형태가 등장해 최근에는 변칙세습의 비율이 높아졌다.
한국교회의 부패한 세습 실태는 광림교회(김선도 목사), 소망교회(곽선희 목사), 강남제일교회(지덕 목사),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경서교회(홍재철 목사), 왕성교회(길자연 목사), 인천순복음교회(최성규 목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등을 통해 잘 볼 수 있다. 세습을 완료한 이 교회들의 담임목사는 교단 총회장 및 감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출신 등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 온 목사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세습의 악순환을 끊을 대안으로 교계 안팎에서는 “세습의 뿌리는 돈이므로 재정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망을 피해서라도 세습은 이뤄질 것”이라며 “교회세습을 막는 빠른 방법으로 목회자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교회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꼽았다.
또한 세반연의 교회세습에 대한 여론인식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에서 조성돈(실천신대원) 교수는 “세습은 교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 한국사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즉 세습하는 사람은 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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