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지난해 4분기 서울시 전·월세전환율이 4.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9%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5%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준 금리에 3.5%를 더한 이율이나 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 금리(1.25%)를 적용하면 4.75%다.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2014년 1분기 7.7%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4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한선을 웃돌아 세입자의 월세 전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5.7%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와 은평구가 동률(5.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동구(4.1%)와 서초구(4.3%), 송파구(4.3%) 등은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이 5.3%로 높게 나타났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4.3%로 가장 낮았다. 강남4구가 속한 동남권만 유일하게 권역별로는 5% 미만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6.3%로 최고치를, 동남권 아파트(4.0%)가 최저치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이 적을수록 월세 전환 부담이 컸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때 전·월세전환율은 6.3%로 가장 높았다. 1억~2억원일 땐 4.4%, 2억~3억원 4.2%, 3억원 초과일 땐 4.2%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주거용 전·월세전환율은 5.7%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6.1%)보다 0.4%포인트 내린 모습이다.

동남권 전환율이 4.6%로 최저치로 나타났다. 도심권 5.6%, 서북권 5.7%, 서남권 5.7%, 동북권 5.9%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선이 기존 5%에서 4.75%로 하향했다"며 "앞으로 전·월세전환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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