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출처=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캡처>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오전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정유라씨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최경희 전 총장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화여대 인사 중 최경희 전 총장만이 구속되지 않았다. 앞서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차장, 류철균·이인성 교수 등은 모두 구속됐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는 '분노'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속속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아침부터 열받네" "판사랑 총장이랑 봐주는 사이" "이정도 되면 정유라도 기각 아니냐" "참 더러운 세상이다. 몸통은 구속이고 머리통은 구속영장이 기각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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