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유도해 온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가 제동 걸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행위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모집수당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대출모집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2015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모집 대출 규모는 6조2000억원이다. 전년(3조6000억원)보다 72% 증가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대출자들에게 금리는 높지만 대출 한도는 늘릴 수 있다고 꾀며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왔다.

우선,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연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시 수당으로 대출금액의 4%를 지급하고, 연 19%가 넘는 상품은 5%의 수수료를 줬다.

신규대출 범람을 막고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시 대출모집인의 수당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대출심사는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생겼을 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당 체계 개선으로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고금리·증액대출 권유행위가 감소돼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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