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대공원역과 인근 남동구 장수동 주택가를 잇는 임시 통행로가 어둡고 불편해 귀가길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조정안(철망을 잘라 오솔길~주택가를 연결).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나무가 우거지고 어두워서 다니기 불안했던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인근 주택가 사이 보행로에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인천대공원역과 인근 남동구 장수동 주택가를 잇는 임시 통행로가 어둡고 불편해 귀가길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수동 주민들은 인천대공원역에 가기 위해 임시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임시보행로가 다니기 불편하고 특히 노약자나 부녀자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에 노출돼 주민들은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는 보행로가 새로 설치될 경우 인근 장수3호주차장의 주차 면적이 줄어든다며 현재 임시 보행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장수동 주민 116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인천대공원사업소 회의실에서 장수동 주민과 인천남동구,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상임위원(가운데)이 20일 오전 인천 장수동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열린 보행자 및 주민의 귀갓길 안전을 위한 '인천대공원 연결 보행로·가로등 설치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마친 뒤 민원인, 관계자들과 조정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날 중재안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주민공청회를 시행,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규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 신규 보행로가 장수3호주자장을 우회하도록 하여 주차면적 축소 문제를 방지하기로 하고 신설되는 보행로와 주차장 경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만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기존 도로를 정비해 사용하기로 했다.

신규 보행로가 인천대공원 내에 설치되는 만큼 인천대공원관리사업소는 주민 안전을 위해 공원에서 주택가로 연결되는 보행로와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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