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20일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2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월4만에서 월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일괄 월5만원으로 인상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했다.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의견수렴과 역할부여 및 주민자치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해 개정했다.

권재형 의원, 장수봉 의원, 정선희 의원, 김일봉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우선순위를 규정했다.

조금석 의원과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홍보대사의 임기에 대해 연임규정과 연임 후 명예홍보대사 위촉 등을 규정해 홍보대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원안가결했고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등 2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한 장수봉 의원은 경전철 사업 추진배경 등 다섯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장수봉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안병용 시장의 답변 후 구구회 의원이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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