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김진태 페이스북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김기춘,조윤선도 영장청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검법엔 최순실관련만 수사대상이고,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도 최순실 돈풀렸다고 구속할 판이다.
이재용 기각에 이어 또 낭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주도, 실행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진행된 심리에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검팀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양심의 자유(22조)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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