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양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저격수 최성 고양시장이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자격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18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언론에 배부한 자료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5일 ‘김대중의 적자’로서 호남 출신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최성 시장은 "선관위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려면 입법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선관위가 이해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관해 물었다"고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진행형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어 국회의 개정취지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묻고 이 개정취지에 입각한 해당 조문의 선관위 해석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김 대통령의 사안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의 경우를 예로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 시장은 1946년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약 이런 결의안이 존재하지만 반 총장이 끝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북핵결의안 및 북한인권결의안 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결의안이 됨으로써, 반 총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탄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최 시장은 지금이라도 반 총장이 대통령 출마 의사를 접고, 전직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북핵 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5년 거주요건과 관련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후속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유엔결의안과 관련, 유엔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물을 계획도 있음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유엔의 부정적인 견해가 보도되었지만 전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엔의 입장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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