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교보생명이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전용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교보노블리에종신 보험’을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외에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되어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의 증가가 예상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 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효율적인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 에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 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최소 10억 이상 가입 가능하고 가입연령을 71세(일시납 은 82세)까지 높여 가입기회를 확대했다. 고객의 연령,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장기간의 상속ㆍ증여 플랜이 가능하도록 납입기간을 일시납을 포함해 3년납 부터 80세납까지 다양화했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간 富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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