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보생명>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교보생명이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전용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저 가입금액 10억 원 이상인 이 상품은 가입 즉시부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금으로 유가족은 상속세 재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성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져 통상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유가족은 재원 마련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외에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되어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의 증가가 예상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효율적인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시에는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됐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증진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며 차량에스코트 서비스는 서비스는 입·퇴원 뿐만 아니라 병원간 이송까지 확장했다.  또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간 富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품은 최소 10억 이상 가입 가능하고 가입연령을 71세(일시납은 82세)까지 높여 가입기회를 확대했다. 고객의 연령,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장기간의 상속·증여 플랜이 가능하도록 납입기간을 일시납을 포함해 3년납 부터 80세납까지 다양화했다.

또 질병과 재해로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을 통해 납입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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