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 동부화재(대표이사 김정남)는 지난 15일에 발생한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중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상점이 전소되어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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