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11월 17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이 발생한 사실을 지연 공시한 바 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 현재 부과벌점은 0점이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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