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사회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개인직구 천연니코틴으로, 함량 24% 천연니코틴(5㎖)(왼쪽)과 함량 99% 천연니코틴(10㎖). <사진제공=관세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자담배용 수입 합성니코틴 등 안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사회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10㎖ 1병(함량 995)으로, 성인 165명 살상이 가능하다.
 
먼저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은 니코틴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함으로써 무색·무취의 고농도 원액보다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니코틴 함량 1% 미만의 향이 포함된 액상만 수입되게 돼 국민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의,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함에 따라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관세청과 환경부가 지난 2년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에 발 벗고 나선 결과다.
 
이와 함께 담배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6건, 4062개)를 적발했고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 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배소비세 등 관련 세금은 천연니코틴(1㎖당)에 대해서는 1799원이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올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수입식품류에 대해 식약처와 성분분석·합동검사를 시행,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8242건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이러한 물품은 복용 시 환각증세를 일으키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물품으로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물품들이다.
 
관세청은 관련기관과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유해물품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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