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제공=금호타이어>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을 정하기 위한 본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입찰 참여 업체들이 써낸 금호타이어의 '몸값'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채권단은 12일 진행된 본입찰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금호그룹 재건'의 뜻을 품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의 향방에 대해 궁금증은 높아지고 있다.

타이어·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타이어 업계 2위인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12일 오전 11시경 마무리됐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보유 주식 6636만8844주(지분 42.01%)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분은 지난 2009년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산은을 비롯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채권단에 넘어간 것이다.

당초 중국계 기업인 ▲더블스타 타이어 ▲지프로 ▲링룽그룹 ▲상하이에어로스페이스인더스트리코퍼레이션(SAIC)과 인도계 기업 ▲아폴로타이어 총 5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입찰에는 더블스타와 지프로, SAIC 등 3곳만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13일 오후까지 우선협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면 오는 2월 중순경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게 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여기서 '키 포인트'는 박삼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조건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단은 13~16일 내로 박 회장에게 선정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금액을 통보하게 된다. 박 회장은 그로부터 한 달 안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고 45일 내에 계약금을 내야한다.

만약 박 회장이 매입하게 되면 금호타이어는 금호그룹의 품에 안길 수 있지만, 제시된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해외 기업으로 팔리게 된다.

이 때문에 입찰 참여 기업들이 써 낸 인수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은 박 회장에게 "그룹 계열사를 통하거나 제3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충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인수가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의 매각가를 1조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입찰에서는 일부 업체가 1조원이 넘는 희망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예비입찰 때보다 본입찰에 써내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인수가격이 1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2015년 금호산업 인수(7228억원) 당시 여유 자금을 대부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자금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 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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