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인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관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키 위해서는 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기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농촌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한, 세종시는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이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3개월 이내 재의뢰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감면해 주게 된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감면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