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최근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검색, 소비생활 등이 증가하면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서 실시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 변경 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함으로써,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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