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돼  11일로 106일 째를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이후 정부부처의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가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 부처 수장인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3만원'을 의식해 씀씀이가 줄어든 분위기다.

법 시행 이전보다 식사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3만원의 금액 제한이 생겨 1차에서 2, 3차로 이어지던 술자리는 눈에띄게 사라졌다.

또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모임을 갖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늘었고 한산했던 서울·세종청사 구내식당은 점심시간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분비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보다 업무추진비를 지난해에 비해 최대 70%이상 늘리고 있다.

지난 2014년 취임해 3년째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일태 금융감독원 감사는 지난 2015년에 비해 지난해에만 업무추진비를 70%나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예산 등을 할당받아 사용하며 업무추진비 역시 항목별로 추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김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1918만원에서 지난해 3267만원으로 무려 70.3%가 증가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2015년에 비해 네배에 달하는 720만원을 썼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업부추진비도 크게 늘었다. 2015년 1918만원의 지출에 비해 지난해에는 2515만원으로 36%이상 늘었다. 통상 한자릿수 수준의 업무추진비 증가가 일반적인것을 감안할 때 김 감사와 서 수석부원장의 업무추진비 증가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비해 고용노동부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10월 한달간 장관의 업무추진비가 15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지출한 503만원에서 3배이상 줄었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고용부의 전체 업무추진비 42억9000만원중 3억8000만원을 감액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예산 절감 등이 이유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식사, 선물 등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다.

고용부의 일선 공무원들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몸을 사리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6개 지방청과 40개 지청 등 47개 지방관서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감독과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민원처리 사건이 많고 근로자나 사업주 등 민간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일부 근로감독관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겸해 민원인과 접촉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법 시행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무실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갖는 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통상 사용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큰 폭의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업무추진비 증가는 특수한 경우다"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일부 공공기관의 임원은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10%가까이 삭감된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금감원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대폭 상향돼 임원들이 한도를 아끼지 않고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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