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터넷-게임 부문의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지 미성년자들의 이용과 업체들의 서비스 운영은 물론 국내 업체들의 현지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shtterstock]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업의 통제와 서비스 검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게임 셧다운제 도입도 사실상 확정했다.

온라인 게임 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서비스 전에 사전 검열을 받게 한데 이어 잇단 규제 도입으로 인터넷-게임 부문의 규제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현지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업계, 중국 업체에 서비스를 위탁한 기존 국산 게임의 현지 서비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 당국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한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를 공개하며 관련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게임 개발사들이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콘텐츠 규범, 온라인게임 사용 시간을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카페와 공공기관에 배치된 컴퓨터에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스마트폰 단말기도 판매 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 안내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도입, 운영중인 '셧다운제'를 벤치마킹한 셈인데, 국내에 적용중인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비해 중국의 셧다운제는 스마트폰에도 관련 소프트웨어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규제다.

이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비준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법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정보 인프라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 및 사업 정보를 모두 중국 내에 저장하고 당국이 요구하면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의 허가 없이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당국은 국가 단결을 해치거나 사회주의제도 전복과 관련된 내용을 즉각 검열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중국 정부는 현지 이용자들의 라인, 카톡,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뚜렷한 명분 없이 차단해 왔는데, 이 법안을 통해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규제할 명분을 만든 셈이다.

게임 출시를 앞둔 사전 검열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턴 모바일게임도 '판호(사전허가권의 개념)'를 발급받아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온라인게임물에만 사전검열을 진행하고 모바일게임은 '선 출시. 후 사후심의'를 통해 판호를 발급받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국내 업계의 근심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계가 현지에서 활로를 열 가능성은 한층 더 희박해 졌고, 게임 출시를 앞둔 사전검열 강화로 국산 모바일게임의 현지 진출에도 큰 제약이 생겼다.

특히, "사드 배치를 앞둔 한-중 양국의 갈등으로 국산 게임의 중국 사전검열 통과는 다른 국가 게임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셧다운제 도입으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등 현지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하는 국산 인기게임들의 현지 서비스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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