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과도한 주장을 펼치다가 재판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국회가 외부로 유출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현재 수사 중인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장구한 설명을 이어갔다. 수사기록을 검토치 못한 이유도 '너무 많다'는 답을 내놓아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으로부터 빈축까지 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일부 언론사에 헌법재판 관련 녹음파일이 방송되거나 관련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을 겨냥, "누가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이 간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키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측은 "우리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따지자 박 대통령 측은 "찾아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받는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촛불집회와 북한을 연결 짓는 주장도 이어갔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국정 과정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다"며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 대리인측은 "무섭게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과거 폭압적 정권 아래에서나 있었던 권력 남용 사례다"며 "박 정권이 출범한 후 고의적으로 기업의 인허가를 방해하거나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 사례가 있으면 소추위 측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 대리인측은 "속칭 태블릿PC 의혹을 확인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을 강압해 수사가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도 받지 않은 대통령을 단두대에 세우고 민주노총 중심의 민중총궐기가 주도한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이 이 같은 주장들을 40분 가까이 이어 나가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직접 나서서 “충분하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다”며 1차 제지에 나섰다.

이에 국회 측도 "탄핵소추 사유관련 무슨 이유 때문에 사실이 아닌지를 밝혀야지 소추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자꾸 진술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박 헌재소장도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되 소추 사실에 관해서만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형사법 위반 사실은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므로 심리기간이 턱없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증거조사를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절차는 형사 소송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 사건이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느냐'고 대리인단에게 질문했고, 대리인단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아직 못했다"고 소명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저는 이미 대략적으로 했다. 조금만 더 서둘러 달라"고 말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며 심리를 이어갔다.

헌재는 심리를 오전 11시35분께 휴정했다. 오후 2시부터 같은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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