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자격요건 제한과 남소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와 공동으로 4일 전경련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금년 개정.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새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업의 준비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민정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법제이사는 "집단분쟁조정 발생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기관에 채널을 마련하여 사전에 분쟁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될 경우 기업에 소비자 피해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자체나 소비자단체의 경우 기업에 사전 고지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기관도 사전고지절차를 의무화하여 보상의지가 있는 기업이 집단분쟁조정 대상이 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소비자주거학과)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됨으로써 산재해 있는 소비자관련 법제도의 개편이 뒤따르고 소비자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정책을 소비자권익 측면에서 재조명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묵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장은 "시장에서의 3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경쟁적으로 경제주권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훼손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주권을 확보하기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 국장은 집단분쟁조정절차와 관련, 기업의 적극적이고 사전적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소비자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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