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한국전력은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한다.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토록 개선,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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