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새해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권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시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 중요정보를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관련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이 부실로 파산 사태 등을 맞으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된다.

설명서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탈퇴시에만 환급 가능,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고객이 쉽게 인지토록 출자금 통장의 표지면 뿐만 아니라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명시한다.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토록 '상담직원 실명제'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중앙회와 함께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설명의무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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