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한 달 이상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개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이다.

28일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리 이웃의 대출부담을 함께 고민한다'며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5억원 이하의 정상 또는 요주의 여신을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프리워크아웃 지도를 받게 된다. 이들이 받는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감면 ▲금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이다.

금융위는 자체워크아웃도 1년 이상 연체(고정이하 여신)한 모든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 단,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혜택은 제한한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2분기부터 건전성 합리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엔 연체기간 ▲2개월 미만 정상 ▲2~4개월 요주의 ▲4개월 이상 고정이하로 나눴던 여신에 1개월, 3개월, 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탄력적 운영으로 채무조정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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