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엔터투월드>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미국의 트럼프 시대 개막을 앞두고 한인 이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동요가 일고 있다. 차기 정부의 이민 공약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이민공약이 달갑지 않은 소식들일 것이라며 ‘트럼프 쇼크’라 부르고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기우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해외 취업 및 비자 관련 컨설팅사 ㈜엔터투월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펴낸 책 『불구가 된 미국(Crippeld America)』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불법이민’이라는 언급이 있다. 불법이민을 방치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오기 위해 몇 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롯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공정한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결국 합법적인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이민공약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기 만료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도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수속에 변화를 가져올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을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후인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발효시킨다고 공표 했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 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동종유사업종의 새 직장이면 기존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그대로 유지해서 빠르게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한번 승인된 I-140은 6개월(180일)이 지났을 경우 고용주가 철회나 폐업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아 외국근로자들은 기존 노동허가서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 받은 경우 컷오프 데이트로부터 1년안에 들어가면 일찍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앞으로 갱신신청서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 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간 연장 받게 된다.

<사진제공=엔터투월드>

이처럼 미국이 현재 취업이민 개선 방안을 발효시킬 채비를 함에따라, 미국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있던 이들은 시기 적절하게 이민 진행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엔터투월드는 미국의 이민법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이민 자리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마련한다. 12월 28일과 29일, 1월 4일과 5일 삼성역지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컴퓨터 단순직과 의료종사직 취업이민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종사직의 경우 1월 중 로스앤젤레스 주변 지역 내 병원 및 의료 기관과의 취업 연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 연봉은 간호 조무사 및 간병인의 경우 2만5천달러에서 3만달러 정도이며, 신청자격은 19세 이상 남녀로 신원조회 및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단순직종은 LA 다운타운 북쪽에 위치한 미국 중소기업으로 3개월 이상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만 있다면 학력, 연령, 영어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엔터투월드에 따르면 두 직종 모두 1월에 노동신청이 접수돼 오바마의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이들은 개별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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