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철스크랩 운반 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2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적재함 상부 덮개의 철제 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돼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철스크랩 운반 차량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덮개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스크랩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업계는 운반차량의 경우 철스크랩의 특성으로 인해 싣는 과정에서 장비로 누르기 때문에 적재함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 덮개를 상부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적재함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설치 기준 변경으로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 비용이 연간 약 625억원이 절감될 뿐 아니라, 설치가 간편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17년부터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이상의 덮개 재료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덮개구조는 적재함의 상부가 완전히 덮고, 적재함 옆면에 고정시켜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동시 먼지를 차단하며 빗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철스크랩 차량 1대당 2500만원의 덮개 제작 비용이 줄어 일일 생계형 차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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