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상진 관장(오른쪽 두 번째)과 최광천 노조위원장(왼쪽 두 번째)가 2016 임금단체협약 및 임금피크제 도입 체결 후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동조합>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 21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동조합과 2016 임금단체협약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날 체결식에 김상진 관장을 비롯해 최광천 노조위원장 및 자원관 임직원과 조합원 관계자 일동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20여개의 안건을 2개월간의 실무협의와 3주간의 본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이번 체결의 주요 합의사항은 자원관 근로자의 2016년도 임금 인상률 대비 평균 3% 인상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구체적으로 퇴직 2년 전에 5%, 퇴직 1년 전에 35%를 삭감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김상진 관장은 "이번에 체결한 임금 단체협약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근로조건 증진을 위한 산물"이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직원들에게 앞으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노사관계 마련해 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 투표로 실시한 '2016년 올해의 모범 간부상'에 정종희 창조기획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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