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대내외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저금리 기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적금은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미미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는 환경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저성장기에는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절세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빠져나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왔다. 복잡하지만 꼼꼼히 체크하면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의료비를 꼼꼼히 챙기면 무한대 세제혜택을 누릴 있다.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지출액 전액이 공제가 가능하다. 난임시술비와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공제한도 때문에 혜택을 다 누리지 못했다면 내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유불리를 따져야 할때도 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액 같은 경우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표준세액공제한도는 13만원이다.

경력단절 근로자도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이단절된 경우라도 기부금과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놓치기 쉬운 신용카드를 이용한 추가 공제팁도 있다. 의료비와 취악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기부금과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꼼꼼히 챙겼는데도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한다면 분납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야될 세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금을 불리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절세상품에 분산투자할 경우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펀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노후연금상품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절세 재테크상품으로 꼽힌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최근 가입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액수로는 52만8000원이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다.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여기에 더해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다.

DB형과 DC형 모두 10년 이상 가입한 후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는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DB형은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금이 확정돼 있는 반면, DC형은 회사가 납부하는 돈에 근로자의 지시로 운용된 손익으로 연금이 확정된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운용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때문에 DB형의 경우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추가로 돈을 넣는 것도 불가능하다. 연말 세제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IRP다.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에서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투자할 경우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 7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13.2%),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15만5000원(16.5%)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5월부터 도입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다만 ISA, 비과세 해외펀드는 비과세 상품으로 연말정산 혜택은 없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고, 계좌 단위로 통산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서 흔히 '만능통장'이라고 일컫는다.

올해 3월 출시된 ISA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 기간 5년(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3년) 동안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예·적금외에 ELS, 펀드 등 편입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에서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세후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판매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규모는 9341억원이다.

월별로 판매량을 살펴보면 ▲3월(2508억원) ▲4월(1633억원) ▲5월(1317억원) ▲6월(1010억원) ▲7월(223억원) ▲8월(1201억원) ▲9월(761억원) ▲10월(68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8개월 동안 투자자들이 선택한 해외주식형 펀드의 투자국가를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이 주를 이뤘다.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베트남)가 1359억원, 피델리티금로벌배당인컴(글로벌)이 1007억원, 삼성중국본토중소형포커스(중국) 584억원, 이스트스트링차이나드래곤A(중국) 360억원 등으로 많았다.

이들 펀드의 수익률(3월2일~11월 7일)을 살펴보면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베트남)의 경우 환헤지형이 9.87%), 환노출형이 6.24%를 기록했다.

피델리티금로벌배당인컴(글로벌)은 2.74%, 삼성중국본토중소형포커스(중국)의 경우 환헤지형이 22.89%, 환노출형이 14.66%로 집계됐다.

하지만 금융상품별로 세제혜택이 다르고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또 수수료를 내거나 중도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권오상 연금금융실장은 "연금저축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납입유예와 중도 인출, 담보대출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노린다면 체크카드를,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이용이 많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둔다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종류라도 상품마다 혜택과 서비스는 다르다.

자신의 지출(소비)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택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연회비도 고려사항이다.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권고된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개 이상의 카드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비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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