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패스트트랙)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시 필요했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16일 법원행정처와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뜻한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등이 포함돼 있다.

두 기관은 패스트트랙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2013년 5월부터 신복위와 서울지방법원간 연계를 통해서 시범으로 실시된 이후 확대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은 신복위와 업무 협약을 맺은 5개 서울·대전·부산·광주·의정부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된다.

신복위는 채무상담을 통해서 사적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발급을 지원한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류신청이 작성된 채무자에게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를 활용해 전담재판부 운영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패스트트랙을 활용시 최장 9개월이 필요한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단 3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또 법률서비스 비용 등이 줄면서 200만원의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 공적채무조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패스트트랙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금융위와 지속적인 협력과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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