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골프존이 점주에게 스크린골프 프로젝터를 끼워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스크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는 최근 공정위가 지난 2014년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94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팔고,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하는 등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골프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고법 판결에서 전부 승소했다. 이는 2016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골프존 '갑질' 논란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관련 게임 소프트웨어인 GS시스템을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프로젝터 없이 스크린골프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정 프로젝터를 함께 구입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경쟁사 고객을 골프존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했다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경쟁사에서 골프존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프로젝터를 계속 사용하기 원하는 점주는 프로젝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됐다"면서 "심지어 골프존은 국내 시장 공급가격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 징수와 관련해 점주들이 GL이용료를 고객 대신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카드수수료 등 추가 비용에 대해 골프존은 GL이용료의 8%를 보너스 캐시 형태로 점주들에게 지급했다"며 "GL이용료 징수 업무의 대가로 지급된 페이백 액수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및 카드수수료 등의 합계를 초과해 경제적 불이익 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크린골프 화면 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의 경우에도 광고가 노출된다고 해서 TV 소유자 등에게 광고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면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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