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 대형금융회사는 파산에 대비한 정리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세금투입없는 대형금융사 정리제도의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대한 주요 논의 및 국제동향과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대형금융사인 SIFI의 부실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SIFI는 파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작동을 어렵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금융회사를 가르키는 말이다.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 정상노력을 통한 건전성 회복 사전계획인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예보는 이들의 정리를 위한 '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작성한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 한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SIFI의 부실이 발새하면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해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단 국내 도입시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부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조기종결권을 이틀정도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파생상품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조기종결권을 대규모로 행사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관련 방안을 확정한 뒤 2017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