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아성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 후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다이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이소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작년 9월 신설해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 및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소는 협력사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기존 대비 30일 가량 앞당기고, 결제방식도 상생결제시스템(주: 납품대금을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 없이 현금화하도록 대기업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상생채권으로 변경하는 등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했다. 그 결과 많은 협력사의 현금유동성이 높아졌으며, 상생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2~3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이소는 41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여 현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게 단기 대여를 실시해 12월 현재 24개 업체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납품업체가 구매담당 임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다이소는 협력사가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상품본부장(상품총괄사장)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상품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폐쇄된 상품본부장실(Room)을 개방형(open-space)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다이소>

그 밖에 구글리서치(100% 익명성이 보장되는 google社의 설문조사툴) 기반으로 ‘공정거래 자율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품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과 함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협력사의 애로사항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상품안전에 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상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상품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영세 협력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상품안전기준에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협력사를 대신해 다이소는 자체 상품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분석된 상품안전기준 정보를 시범적으로 일부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사는 보다 많은 시간을 상품 개발 및 제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파급효과를 경험한 다이소는 내년부터 全협력사를 대상으로 상품안전기준 정보를 확대 공유할 예정이다.

다이소 홍보실 안웅걸이사는 “다이소의 동반성장은 ‘올해가 원년이라 할 수 있으며, 올 한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아갈 예정이다”며 “그간 미진했던 성과공유제와 같은 동반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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