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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