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여론과 공개 이후 분양원가와 실분양가 차액이 클 경우 반환소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가 29일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다 이제라도 공개 계획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게 여론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대한주택공사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의 원가공개소송 승소가 확정되자 마지못해 공개하고, 그나마 공개 항목이 7개에 그쳐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4월 서울시는 장지ㆍ발산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외에 60가지의 세부항목 별로도 원가 내역을 함께 공개한바 있다.
 
이는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항목이 실제 건축비용을 재구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공의 이번 분양원가 공개도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ㆍ전기 공사 등 각 공정별로 세부 항목을 두어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윤을 각 항목에 분산하여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같이 별도의 항목(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삽입액)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한편 시민단체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주공의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계기로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더불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건설비용에 적정한 이윤을 더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잡을수 있기위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구성 항목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권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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