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오산시 보도자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5일간)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관내 세차장 15개소 등의 폐수처리시설을 갖춰 하천(오산천)으로 유출하는 폐수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운동연합과 민·관 특별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법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올 한해 무허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의뢰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최문식 환경과장은“이번 특별점검 실시는 근무기강이 느슨해진 연말연시에 폐수처리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환경오염 당시 환경오염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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