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병신년 한해가 저무는 가운데 금융권에도 마지막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들이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탓이다.

은행권의 영업 행태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대면 거래 중심의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철밥통으로 불린 은행원들의 위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걸쳐 희망퇴직·명예퇴직 명목으로 은행원 1600여명 가량이 짐을 쌌다.

이같은 은행권의 ‘직원 줄이기’, 소위 명퇴바람은 올해 하반기에도 은행권을 서서히 강타하고 있다.

30일 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총 98명의 직원들이 명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은행의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상에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명예퇴직시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31개월분이 주어진다. 자녀교육비·자녀 결혼축하금·부모 경조사비 등도 함께 지원된다. 이들은 오는 12월 14일자로 명퇴한다.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명퇴가 끝나면 연말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명예퇴직을 시행해 88명이 정든 생업 현장을 떠났다. 현재 직원 수는 총 1490명이다.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농협 금융계열사도 연말 명예퇴직을 단행한다, 농협 금융계열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아왔다. 농협은행이 411명, 농협생명 8명, 농협손해보험 5명, 농협금융지주 1명이 신청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종 대상자로 확정해, 올 12월 31일자로 퇴직 조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명예퇴직은 1960년생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농협 금융계열사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농협은행 360명을 비롯해 총 373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40세 이상 직원들의 신청도 이어지면서 농협은행의 명예퇴직 신청자만 400명을 넘어선 것이다.

농협금융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겐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의 26개월치를 지급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가 넘는 직원에겐 월급 20개월치를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400명의 직원을 명예퇴직으로 감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올해들어 이미 한 차례씩 명예퇴직을 단행한 바 있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하반기에도 다시 명예퇴직을 단행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올들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권의 연대투쟁으로 노사간 협상이 마비된데다가, 노조별 위원장 선거가 진행중이고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희망퇴직을 포함해 임금협상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연말에 임피제 대상자들에게 명퇴 신청을 받아 왔는데, 올해는 6월로 앞당기면서 지난 7월에 21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7월 임피제 대상자 38명을 내보냈다. 다만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하반기 분기조회에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명예퇴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연내 추가로 명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도 상반기에 전직직원 제도로 170명이 희망 퇴직을 했다. 우리은행 측은 연내 추가 인원감축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의 경우도 연내 추가 인원감축을 할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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