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건전성 기준을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29일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업권과 비교해 건전성 기준을 완화시켜 적용받았다. 특히,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정립 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비해서 낮았다.

때문에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할 손실 흡수 능력도 다른 업권에 비해서 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규정 변경시 저축은행도 일반 은행과 상호금융권처럼 여신 건전성 분류를 적용받는다.

저축은행은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을 정상으로,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했고,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도 없었다. 향후엔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케 된다. 이는 2017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대손충당금 역시 일반대출 기준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적립에서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으로 강화된다. 단 회수의문은 55%로 완화된다.

충담금 적립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며 "업권의 손실흡수 능력강화는 물론 합리적인 산용평가에 기반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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