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채무불이행자 발생률을 낮추고 그들의 경제생활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부실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은 수익성과 사회적 인식 탓에 채무조정에 소극적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금융사들은 상각된 채권인 특수채권에 한해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는 상각 이전의 채권에 대해서 원금감면시 세무당국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지 못한 탓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걸림돌이다. 일각에선 추심규제, 채무조정 등 채무불이행자 지원제도관련 채무자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시절 168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 있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졌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금융기관이 상각 이전 채권에 대해서 원금감면을 해줄시 세무당국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지 못하고 리베이트를 해준 것으로 간주 돼 도리어 감면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며 "단 이 경우 원금감면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각 이전이라도 손비인정을 받고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자 중엔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외에도 사업실패, 긴급한 생활자금 대출, 퇴직 등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례도 많다"며 "이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토록 상환스케줄이나 상환금액을 조정해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 활동으로 복귀토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일부 손실을 주지만 이는 전체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규모보다 적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도 도움 된다"며 "향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인프라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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