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실무 교육 강의 사진 <사진제공=매경에듀센터>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국토부가 2017년 1월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제’ 시행을 확정키로 발표했다.

부동산종합서비스란 부동산업역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모델로 부동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우수기업을 인증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증기업은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마크 부여 ▲언론 및 CF홍보를 통한 광고지원 ▲세제감면과 인센티브 포상 등의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은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개발관리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중 공인중개사는 거래관리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를 핵심서비스로 해 이사, 생활서비스,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자문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이다.

국토부의 부동산종합서비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창업 시 고객들에게 중개, 임대관리, 인테리어, 청소, 이사 등의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토부 인증을 받고, 중개수수료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임대관리, 인테리어, 세무, 자문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실무지식과 노하우를 반드시 겸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와 매일경제는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창업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종합서비스 브랜드 스마트하우스를 통해 창업·겸업 및 취업을 지원받게 된다.

<사진제공=매경에듀센터>

또한 ▲국토부 부동산종합서비스 전국 회원점 네트워크 지역 선점 ▲중개/임대관리/인테리어/시설관리/청소/이사 원스톱 사업모델 구축 ▲임대인 고객 무료광고 지원과 매월 고정수익 발생 ▲임대관리 실무 교육과 현장 직무교육 무료 지원 ▲임대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견적과 개발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부동산종합서비스 브랜드 스마트하우스는 11월 현재 전국 회원점 410호점을 달성했고, 전국 관리주택 수도 71,000세대를 돌파해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적인 회원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2017년 2월 19일에 실시되며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2017년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합격대비반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강할 예정이며, 서울은 11월 30일 선릉역 1번 서울캠퍼스에서, 부산은 11월 26일 부전역 7번 부산캠퍼스에서 개강한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창업예정자▲부동산관리회사 임직원 ▲퇴직자나 취업예정자 ▲금융사 임직원 ▲주택관리사나 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제 연관사업자 ▲부동산재테크 관심자 등이다.

합격대비반 개강에 앞서서는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합격비법과 국토부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정책 대응전략’에 대한 특별설명회도 개최된다. 서울/경기는 11월 24일 오후 7시 선릉역 1번 서울캠퍼스에서, 부산/경상은 11월 26일 오전 11시 부전역 7번 부산캠퍼스에서 각각 개최된다.

참석자에게는 부동산종합서비스 정책자료집과 교육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하며, 참석신청은 매경에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