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규제가 더해진 서울 강남권과 과천 분양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 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요건 강화 등 규제에 빗겨난 지방과 경기, 인천 민간택지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11.3 부동산대책 주요 골자는 주택시장에서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과 유형을 선정,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해 과도한 부동산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은 막고 실수요자 우위의 분양시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늘렸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진 것.

또 서울(강남4구 제외)과 성남의 민간택지 내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이 늘었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이상이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서울·세종과 경기, 부산 일부지역 등 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도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 진다. 세대주만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들은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는 1순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 역시 강화된다.

강화된 전매제한 제도는 대책이 발표된 3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달 중순이후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분양시장부터 대책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11.3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바뀐 만큼 예비청약자들도 청약전략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이번 대책에서 빗겨나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면 낭패보기 쉽다"면서 "개발호재 등 입지가 좋은 단지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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