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의정부시는 9. 12.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추후 있을지 모를 피해에 대비,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지진 대피장소 지정 현황, 공공·사유시설물(건축) 내진 보강 확대를 위한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및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추진,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의정부시는 각 동주민센터 및 실과소에 2,000부를 제작·배부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건물에 중점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한신균 안전총괄과장은 "지진 발생 시 대피 등 행동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갑작스런 재난 발생 시 경각심을 갖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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