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2TV(EBS 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방송 주파수인 6MHz 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EBS는 지난해 2월부터 EBS 2TV로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음에도 방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또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MMS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