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R&D(연구개발)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은 지난 5월13일 수립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통일하여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준비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 R&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일된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범부처 공통의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일부 부처에서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과 소관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여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규정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부처간 비목(세목)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불편한 사항을 통일하고 연구비를 관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구비 계상‧집행기준의 통일방안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프리랜서의 경우 미래부 과제(한국연구재단, NRF)에는 참여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부 과제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요구하는 등 동일한 연구원에 대한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통일하여 범부처 일관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 할 예정이다.

일부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하여 연구비의 자율성 제고 및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5% 범위(산업부는10%)에서 지원하는 등 부처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간접비 계상 기준을 직접비의 10%로 확대‧통일할 계획이다.

그 밖에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 사항 최소화, 연구수당의 집행기준을 단순화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비 규정 통일을 추진한다.

또한, 통일된 연구비 관리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을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고, 표준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2017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D사업의 관리규정까지 통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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