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운수협동조합 단위노동조합과 노동인권센터는 31일 오전 11시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홍종우 이사장과 민경태 전무이사를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화성 운수협동조합>

[이뉴스투데이 수도권 취재본부] 화성 운수협동조합 단위노동조합과 노동인권센터는 31일 오전 11시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홍종우 이사장과 민경태 전무이사를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협동조합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기대를 갖고 가입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지난 3년간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며 "현재 운수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취지대로 전혀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부패비리는 더 심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수협동조합이 즉각 협동조합 정신과 취지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 화성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정상화를 즉각 지원할 것,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운수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종주 단위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 택시협동조합이라고 떠들썩하게 출범하였으나 지난 3년간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조합원이 아니라 철저한 갑을관계에 종속된 택시기사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위용복 사무장은 '출자금 반환, 조합원 제명, 임원 선출, 정관 변경' 등의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따져 밝혔고 박재웅 노동조합 운영위원은 지난 28일 불가피하게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고소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운수협동조합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아무런 걱정 없이 택시기사라는 본업에 충실하게만 된다면 더 바랄 바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홍성규 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면서 애초 취지와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지자체장의 실적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검은 유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판이니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이라며 "운수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협동조합의 취지대로 운영되어 조합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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