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방통위가 31일부터 11월9일까지 LG유플러스에 대한 법인영업 제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인영업 신규 고객 10일 영업정지,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제재안으로 내놓았다.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일시 결정을 앞두고 솜방망이 제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영업정지 제재 수위기 낮을뿐만 아니라 제재기간동안에도 여전히 편법 고객모집 가능성이 열려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 대리점에 불법 지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은밀한 ‘해피콜’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병원 혹은 기업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56개 유통점을 통해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 3천716명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평균19만2천원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플러스 본사는 적게는 35만원, 많게는 55만원까지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며 불법 지원금을 유도했다.

시장에서는 법인영업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정지의 개념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법인 단체가 먼저 협의해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개통하거나 경쟁입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영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업체)와 협상을 통해 한번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고객과 다른 단가(가격)가 적용되고 협의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협의를 마치고 계약시기만 조절할 수도 있어 열흘 정도의 영업정지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누적 가입자는 약 75만명으로 이 회사의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약 7%에 수준이다. LG유플러스 법인폰의 하루 평균 가입자도 1천여 명으로 개인영업 부문보다 많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제재를 앞두고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본부(BS본부) 조직을 일부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측은 불법 영업행위를 최소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에서 확인한 불법 실태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재 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법인폰이 일반 가입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이 개인(소매시장)에 전달된 만큼 일반 영업을 제외한 채 법인 영업만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은 제재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플러스의 법인 및 개인영업에 연관된 유통채널이 총 1800여 곳에 달하는데 법인대상 유통점 300 곳만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방통위의 솜방망이 제재가 계속되면서 LG유플러스의 시장교란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제재를 앞두고 고객리베이트, 가입자 유형 차별 등을 통해 가입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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