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Leslie S. Richards)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25일(뉴욕 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였다.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정은 제4항 “사”호에 따라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