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형호 기자]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비행착각 항공훈련기관'으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국방부 등 5개 부처와 체결한 헬기안전증진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비행착각은 비행 중 조종사가 항공기의 위치·자세·속도 등 움직임에 대한 인지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는 앞으로 민·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비행기와 헬기로 나눠 각 이틀씩 진행하는데 비행착각 경험 및 극복, 고공저압환경과 야간시각훈련 등에 대해 이론과 체험 적응훈련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진행한 뒤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헬기조종사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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