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형호 기자] 자동차 구입 후 1년 내 동일 부위에 중대결함이 3회 발생하거나 반복되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일반결함이라도 4회 발생하면 교환·환급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 교환·환급기간의 기산점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하고 교환·환급기간도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로 정했다.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해 동일 하자가 3회째 발생할 때, 일반 결함도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환급해야 한다. 수리기간이 30일 넘을 때도 교환·환급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캠핑장의 거짓·과장광고에 속은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타이어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했는데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시에는 부가세를 빼고 돌려줬던 관행을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품질보증기간 관련 기준이 없어 분쟁 해결이 어려웠던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는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구입을 철회할 경우 7일 이내라면 전액 환급토록 했다. 금액형 상품권은 1만원 이하는 80%, 1만원 초과는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모터사이클에 대해 제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연수(5년)보다 부품보유기간(3년)이 짧아 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7년)에 맞게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발광다이오드(LED)전구는 6개월, 가발은 인모 6개월.인공모 1년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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