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직권 조사권을 갖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현혹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태를 계기로 불법금융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서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권 조사권을 갖도록 했다. 규정 위반 업체도 공표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운용해 현장 점검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해 왔다.

이런 까닭에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커나 거부시 기본적 조사도 불가능해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가 어려웠다.

심지어 재판 중에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서 계속 영업행위 하는 것도 막지 못해 왔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편법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하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관련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도 공표토록 해 제2차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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